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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청년고용연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