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공인인프라지원팀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문의처
- 소공인지원실/042-363-7903
- 소공인지원실/042-363-7907
근거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