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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혁신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 (혁신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신청대상
- (일반형)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안내
준비할 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근거 법령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