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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사행정상담실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대상 조건 요약

만 19~40세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기초생활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신청 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