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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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타(상담)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 방문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 기타
    • 팩스신청 : 02-6210-0099
    •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
    •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 신청서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