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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기반처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해외인증, 항만 공항부대비용, 수출보험 등 22가지 사업메뉴 지원
서비스 목적
농식품 수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농식품의 수출 촉진을 도모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사업 내용 : 기업의 규모와 수출 실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예산을 배정하며,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메뉴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
지원 대상: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최근 3년(23~25년) 중 1년 이상의 수출 실적 보유가 필수입니다 (단, 도전 단계는 실적이 없어도 올해 수출 계획이 있으면 가능).
지원 규모 및 비율: 국고 지원 비율: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지원 단계: 수출 실적에 따라 도전, 기본, 성장, 심화, 고도화의 5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
주요 지원 메뉴 (총 22개 항목 중 자율 선택):
생산 및 수출 기반: 수출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제품 개발(기술 도입), 수출 보험, 해외 인증 등록, 법무·세무·회계 자문, 통번역 등.
수확 후 관리: 선도 유지제, 포장 디자인 개발, 수출 공동 브랜드,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등.
운송 및 통관: 샘플 통관 운송, 물류 효율화, 항만·공항 부대비용,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등.
판로 개척: 글로벌 홍보, 현지 시장 개척, 개별 식품 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판촉 및 신규 입점, 수출 상담회, 지사화 사업 등.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문의처
- 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6
- 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