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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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이용권

농식품바우처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공공먹거리처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가구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
  • ARS 신청: 대표번호(1551-0857) 내 ARS 서비스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신청 기한
'25.12.22.~'26.12.11.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