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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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종합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금융법무부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융자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관/단체제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운영)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시설)
    •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농식품 수출사업자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한 뒤 유통하는 업체

②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에 해당되지 않는 수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업체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운영)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 식품 공장을 보유ㆍ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 취득했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이 총 원료 구매액의 40% 이상인 업체
    •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스마트공장 건립 계획이 있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외식업체육성자금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ㆍ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또는 프랜차이즈 직영ㆍ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참가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임산식품(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 취급업체
  •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산지유통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등 농협경제지주 관리 이외 조직
  • 두류ㆍ맥류 계약재배자금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개인사업자 등
  •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참여업체, 밭식량작물을 유통하거나 원료로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 국산 원료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직판하는 사업자
  •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ㆍ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산 농ㆍ축산물 또는 지역농산물 구매 자금을 대출코자 하는 업체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 친환경농식품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 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소매판매점, 개인사업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 우편신청

    공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방문 시 소속 사업장 인근 공사 지역본부 확인 후 방문 필요

신청 기한
매년 1월 접수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자금별 상이하오니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aT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