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유통조성처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문의처
- 직거래사업부/061-931-1026
- 직거래사업부/061-931-1029
근거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