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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12세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준비할 서류
-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문의처
- 교육지원부/02-3215-5739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