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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현금
북한이탈주민 취업바우처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직업 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9세구직자/실업자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기초직업역량 강화 교육비(기초직업 교육비) 1인당 100만원(최대 200만원) 제공
- 국가기술/전문 자격 취득과정
- 공무원 과정
- 컴퓨터 과정
- 외국어 과정
- 취업컨설팅 과정(서류,NCS,면접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8~59세 북한이탈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일자리지원부/02-3215-5772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