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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대학생/대학원생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누가 받나요
개인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학력인정증명서
문의처
- 교육지원부/02-3215-5793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