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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제3국 출생) 대상 장학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장학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생,대학(원)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 중(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원)생 2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북한이탈주민 재학생(중고등학생, 대학(원)생)
문의처
- 교육지원부/02-3215-5853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4,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