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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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물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한국임업진흥원 · 운영지원실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신청 기한
매년 3월~6월

준비할 서류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2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