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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시설이용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창업지원본부
초기 창업기업에 입주공간‧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
- 창업교육, 상시멘토링, 대내·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 양질의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소셜벤처 등 소셜미션이 인정되는 초기 창업기업으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문의처
- 창업육성팀/031-697-7741
근거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0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