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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상담)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창업지원본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대상 인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ㅇ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중으로, 언제든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인증 신청 기간: 연중 접수
인증심사: 연간 4회차 개최 예정(차수별 신청 마감일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인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www.seis.or.kr)
ㅇ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인증계획 공고
(2) 상담 및 안내
(3) 신청 및 접수
(4)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5)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6) 인증심사소위원회 검토
(7)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8)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개인 또는 법인 등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심있는 자
- 사회적기업 창업팀, 예비 사회적기업
준비할 서류
- 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신청 유형에 맞춰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 기타(창의·혁신)형(별지 제6호 서식)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
-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문의처
- 서울인천센터/02-467-2516
근거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