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기타(교육)
지역창업특화지원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입주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기업 역량 강화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예비)창업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연계 등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지원
- (공간)입주및코워킹,네트워킹공간을제공하여다양한교류를통한창업분위기조성및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 (보육)사업계획서구체화를통한맞춤형창업지원,멘토링,경영·기술·마케팅,사업화연계등을통한창업역량강화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1인 창조기업 및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문의처
- 지역전략실/044-410-1926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