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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지역의 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단계별 맞춤형 육성지원
서비스 목적
지역의 신산업, 특화산업 분야 연계 유망아이템을 보유한 비수도권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 단계별 맞춤형 육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지역의 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단계별 맞춤형 육성지원
- 지원단계별사업화자금차등지원(시리즈3기준사업화자금최대1.5억원)
- 주관기관별특화산업분야연계맞춤형프로그램지원(기후테크/친환경에너지)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비수도권 소재 업력 10년 미만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 포함)
AI, 빅데이터, 바이오 등 27개 신산업 창업분야(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
*지원트랙(시리즈1,2,3)별지원가능투자요건상이
문의처
- 지역전략실/044-410-1925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