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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문의처
- 초기도약실/044-410-1864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