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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재도전성공패키지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예비재창업자에게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우수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등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 제고
- 사업화 자금 최대 100백만원 한도내 지원
- 재창업교육, 멘토링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폐업사실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7년이내 재창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누리집 : www.k-startup.go.kr 가입 후 진행
- 신청 기한
-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문의처
- 예비재도전실/044-410-198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