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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시설이용

청소년 성장 지원 서비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활동운영기획부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에게 국립청소년시설 체험 기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가정 청소년(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 소년 소녀가장
  • 한부모가족자격(조손가정), 주민등록상 부모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 모자한부모, 부자한부모, 조손한부모, 청소년한부모
  • 입양가정 청소년
  • 다문화가족 청소년
  •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포함)
  • 학교 밖 청소년
  • 교육복지학교 청소년
  •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청소년(읍, 면 소재 전교생200명 이하 학교)
  • 장애청소년
  • 경계성지적장애청소년
  •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 학교부적응 청소년
  • 가정학대 피해 청소년
  • 성폭력 피해 청소년
  • 수능 후 고3 청소년
  • 군복무 후기 청소년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행정안전부 고시 전국 89개 지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 booking.kywa.or.kr 가입 후 진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