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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 · 고객관리부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

누가 받나요

개인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