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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복지사업부
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초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지원금(2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초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