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현금(융자)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복지사업부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
무엇을 받나요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1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근거 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