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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복지사업부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

누가 받나요

개인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