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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복지사업부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
무엇을 받나요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누가 받나요
개인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