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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감면)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어떻게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