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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연금수급자팀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30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