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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대여사업팀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무이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누가 받나요

개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터넷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 > 연금서비스 > 국고대여신청(통합)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모바일 신청
    • 사학연금 앱 로그인 >연금서비스 >신청 >국고학자금대여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우편신청
    • 공단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대여 > [제302호 서식]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사업팀으로 우편 송부

증빙서류, 개인정보동의서(제305호 서식)함께 첨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