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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대여사업팀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무이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누가 받나요
개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터넷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 > 연금서비스 > 국고대여신청(통합)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모바일 신청
- 사학연금 앱 로그인 >연금서비스 >신청 >국고학자금대여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우편신청
- 공단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대여 > [제302호 서식]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사업팀으로 우편 송부
증빙서류, 개인정보동의서(제305호 서식)함께 첨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대여사업팀/061-338-024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