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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퇴직자관리팀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