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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사립학교 교직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9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