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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사학연금 가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연장승인, 재요양)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연장승인, 재요양)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최초 승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