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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퇴직자관리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3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