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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대여사업팀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누가 받나요
개인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생활자금대여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구비서류 첨부) >전자서명
- 모바일앱 신청 : 모바일앱 로그인 > [생활자금대여신청] 메뉴 클릭 > 대여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전자서명
- 방문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 기타
- 우편 : 신청서식(학교기관 직인날인) > 대여사업팀(본부)로 우편발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대여사업팀/061-338-024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