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국 공통
보건·의료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누가 받나요
개인
사립학교 교직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