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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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조기폐차 지원

한국환경공단 · 자동차환경계획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

계을 말함)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① 온라인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신청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구・군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서식 비치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미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