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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기술지원기타(교육)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한국환경공단 · 화학물질관리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문의처
-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