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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현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