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감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e신고 : www.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신청 기한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