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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감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e신고 : www.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11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4항)
-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