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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1588-1519)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