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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현금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19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