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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면제(1인,연10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 면제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 www.cros.or.kr
- 방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1층(충무공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 기타
- 우편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수급자증명원 등) 제출
문의처
- 등록임치팀/1800-545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