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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면제(1인,연10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개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 www.cros.or.kr
  • 방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1층(충무공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 기타
    • 우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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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1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