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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지원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상환부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
대상 조건 요약
만 18~35세
무엇을 받나요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 소개
-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등 병적 정보 송수신을 통해 자동 면제
누가 받나요
개인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자동 면제 시스템이나, 군복무 이자면제 이의신청 시 병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근거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