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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지원

한국장학재단 · AI우수장학부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지원하여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대상 조건 요약

만 18~35세대학생/대학원생

누가 받나요

개인

지원대상

o 신규장학생

  • (대상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단,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및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은 제외

  • (대상학생)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단,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입학 예정 포함) 중인 경우는 제외

  • (지원자격) 아래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잔여학기가 1개인 재학생도 선발 가능)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졸업학기일 경우 3학점 이상),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 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단, 1학년 등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이 없으나 대학 자체 선발 기준을 준용해야 함)
    • (지원유형)
  • I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250만 원 지원)
  • II유형: 등록금 전액

o 계속 장학생 지원 기준

  • (지원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당해연도 1학기 선발자 중 동일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당해 연도 2학기 계속 지원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 80점이상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및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사업을 신청한 대학에서 자체선발기준을 공지하여 소속 대학생들의 신청접수
  •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통해 신청접수 받은 학생들을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 선발
  • 최종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장학금 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4월 중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