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현금(융자)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한국장학재단 · 신용지원부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학자금 면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0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누가 받나요
개인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준비할 서류
- 사망자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심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