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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한국장학재단 · 신용지원부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대상 조건 요약
만 18~40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지원 내용
-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자녀 부양
준비할 서류
- 부모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 중증질병/장애: 병원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군입대: 현역복무확인서(소속 군부대 발급)
- 구속수감: 수용증명서(해당 교도소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미성년 자녀 부양: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