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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한국장학재단 · 신용지원부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대상 조건 요약
만 18~40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조건 변경 대상
- 납입금액 변경
-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 납입일 변경
-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준비할 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