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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한국장학재단 · 신용지원부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대상 조건 요약

만 18~40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