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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한국장학재단 · 신용지원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이자를 일부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8~40세대학생/대학원생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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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