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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시설이용
대학생 기숙사 지원 (대학생 연합생활관)
한국장학재단 · 청년주거지원부
대학생 기숙사 지원 (위치,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대상 조건 요약
만 18~50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 대학생 기숙사 지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기숙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도보 10분 이내)
- 기숙사 비용 : 월 150,000원 (학기별 900,000원)
- 보증금 : 15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동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단, 원격대학(원) 및 사이버대학(원)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로그인 후 신청 (인증서 필요)
- 홈페이지 신청 경로 : 기숙사>마이페이지>입주신청
- 모바일앱 신청 경로 : 기숙사>대학생연합생활관>입주신청
- 신청시기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정기모집) 연 2회 학기별 모집 (1학기: 1월, 2학기: 7월)
- (수시모집) 공실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 신청 기한
- (고양) 연 2회 학기별 모집(1학기: 1월, 2학기: 7월)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행정실/031-920-7200
근거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