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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상환부
경제적 곤란 사유가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
대상 조건 요약
만 18~35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 제도 개요
-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
- 유예방법
- 재단이 유예기간(최장 3년)동안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유예 종료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하거나 만기 일시상환(4년 후)
단, 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최종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기본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가 자격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한 자
- 기본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단,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 가능
단, 추가 자격요건 [구분 3-2] 유형, [구분 4-2] 유형의 경우는 졸업여부 무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자는 제외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인 자
단,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선포지역 거주의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아 유예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부실채무 미보유자
단, 부실채무를 분할상환 중인 자는 신청 가능
- 대출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추가 자격요건
[구분 1] 사망, 질병 장애
- [1-1] (부모) 사망
- [1-2] (본인) 장애인
- [1-3] (본인/부모) 중증질환 또는 상해
[구분 2] 가계곤란
- [2-1] (부모)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 [2-2] (본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3] (본인/부모) 실직 또는 폐업
[구분 3] 사회정책적 지원
- [3-1] (본인)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 [3-2] (본인) 대학생 창업자
[구분 4] 연체자
- [4-1] (본인) 연체 6개월 이상 기한이익상실 예정자
- [4-2] (본인) 연체 3개월 이상 군복무(예정)자
그 밖의 세부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제도 안내>학자금대출 안내>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가능
준비할 서류
- 지원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제도 안내>학자금대출 안내>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후 제출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근거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