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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 재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 전공탐색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예술체육계열 학과(부) 1학년 신입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학기)
- 전공확립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예술체육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2년(정규학기 내 최대 4학기)
누가 받나요
개인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 재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
준비할 서류
- 학업계획서(신규장학생)
예술체육 분야로의 진로설계 및 비전, 사회공헌 노력 실적 및 계획 등 기재
- 기타서류 : 필수서류 외 대학별 자체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대학으로 개별 제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선정 기준
ㅇ 선발방법 :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별 자체 선발
ㅇ 선발기준 :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
-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
-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 기본자격 요건(성적 및 이수학점)* 충족 +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학생역량 등을 평가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점 이상/4.5점 만점(3.4점 이상/4.3점 만점),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근거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교육기본법(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5